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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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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28 08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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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주요내용
주요 서면합의…(省略)
다.
2) 주요내용
① 근로자의 귀책사유
휴가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지위 얻은 때로부터 1년 후 소멸되게 된다
② 사용자의 귀책사유
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, 시기 변경권 행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이월되게 된다

2.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청구권 문제

1) 연차휴가임금
이는 휴가 중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당연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, 단협, 취규서 규정된 통상임금 및 平均(평균)임금액이다.
2) 연차휴가근로수당
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규정은 없으나, 판례는 일관되게 1년 경과 후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, 이와 별도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아 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본다. 이는 휴가 주기전, 또는 준 직후 임금 지불일에 지급하면 되며 휴가임금청구권은 3년간 소멸되지 않는다.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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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법학행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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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
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

1. 연차휴가청구권 소멸

1) 관련규정
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,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이는 휴가 주기전, 또는 준 직후 임금 지불일에 지급하면 되며 휴가임금청구권은 3년간 소멸되지 않는다.

3. 연차유급휴가 대체

1) 관련규정
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

2) 입법취지
이는 휴가는 장기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, 육체적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수당으로 대체 등 본래취지 점차 상실함에 따라 노사합의로 근로일과 대체가능토록 하여 경영여건, 근로자측 사정 등에 따라 따라 휴일과 근무일의 신축적 연계운용 가능토록 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에 있다아
예컨대 징검다리 휴일, 명절전후 등에 휴가 갈음하여 휴무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.
2) 주요내용
① 근로자의 귀책사유
휴가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지위 얻은 때로부터 1년 후 소멸되게 된다
② 사용자의 귀책사유
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, 시기 변경권 행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이월되게 된다

2.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청구권 문제

1) 연차휴가임금
이는 휴가 중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당연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, 단협, 취규서 규정된 통상임금 및 平均(평균)임금액이다.
2) 연차휴가근로수당
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규정은 없으나, 판례는 일관되게 1년 경과 후 ...

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

1. 연차휴가청구권 소멸

1) 관련규정
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,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3) 연차휴가와 휴일근로수당
연차휴가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취지가 다르며, 근로기준법 56조 시간외 근로수당에 휴가 시 지급 규정은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.
REPORT 73(sv75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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